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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맞나…전자발찌 50대, 8살 아이와 엄마 성폭행 시도

등록 2019-07-11 10:29수정 2019-07-11 10:42

10일 밤 광주광역시 주택 침입해
광주지방경찰청은 한밤중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아동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ㄱ(51)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광주지방경찰청은 한밤중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아동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ㄱ(51)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성폭력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주택에 침입해 8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어린이의 엄마까지 성폭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ㄱ(51)씨를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0일 밤 9시40분께 광주광역시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거동이 불편한 엄마 ㄴ(52)씨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ㄷ(8)양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ㄱ씨는 이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ㄴ씨를 먼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조르다 ㄴ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인기척에 놀란 ㄷ양은 ㄱ씨를 뿌리치고 1층 이웃집으로 도망쳐 집주인에게 신고를 요청했고, ㄱ씨는 ㄴ씨의 집에 그대로 있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과거 ㄷ양이 살던 주택의 다른 방에 세 들어 살다가 지난해 인근 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ㄱ씨가 집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해 ㄷ양 모녀가 살던 주택의 담을 넘은 뒤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은 ㄱ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범행했는데, 그는 2015년 3월 만기 출소 뒤 한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해 8개월 동안 또다시 수감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찬 이들이 광주광역시를 벗어나거나 밤 11시 이후에 거리를 돌아다닐 경우 경보가 울리게 돼 있어 전자발찌 관리 지침엔 어긋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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