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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수구선수 몰래 촬영한 일본인 출국정지

등록 2019-07-15 17:35수정 2019-07-15 20:58

광주광산경찰서 15일 긴급출국정지 요청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여자 수구선수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일본인 관광객이 출국정지 됐다.

15일 광주광산경찰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여성 수구선수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일본인 관광객 ㄱ(37)씨가 이날 아침 8시 전남 무안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긴급출국정지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했다. 출입국관리법엔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하는 등 법적 조처를 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비행기에 탑승했던 ㄱ씨를 본인 동의를 받고 동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 선수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지난 14일 불구속 입건됐다. ㄱ씨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부대학교에 설치된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몸풀기 운동을 하던 여자 수구선수들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에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몰래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경찰에서 “선수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싶어 촬영했을 뿐”이라며, 특별한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관람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ㄱ씨 카메라에서 10분 분량의 동영상이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ㄱ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ㄱ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한 증거 수집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출국을 제지했다. 경찰은 ㄱ씨의 불법촬영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출국금지를 해제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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