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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우석대 총장, 직위 상실

등록 2019-07-17 13:42수정 2019-07-17 22:00

대법, 사전선거운동 500만원 벌금형 확정
장영달 전 우석대 총장
장영달 전 우석대 총장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장영달(71) 우석대학교 총장이 직위를 잃었다.

우석대는 장 전 총장이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최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장 전 총장은 문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더불어희망포럼이 기존에 있던 조직을 승계했고, 대선이 아닌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 활동했다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4선 국회의원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정치적 경력과 영향력을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주도적으로 조직을 만들었다기 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조직의 회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이를 확정했다.

장 총장은 지난 4일 확정판결과 동시에 직위를 잃었다.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 임원의 자격 박탈 사유를 공무원에 준해 적용한다. 국가공무원법 등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지은 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대학 관계자는 “장 전 총장이 명예총장 이름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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