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과 다툰 30대 여성이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가 홧김에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다.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18일 9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ㄱ(36·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ㄱ씨는 이날 아침 6시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9개월된 아들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의 아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아침 6시57분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이날 새벽 4시께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는 것을 두고 아이의 아버지인 동거남 ㄴ(47)씨와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우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 아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다. 문제는 ㄱ씨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집으로 들어가지 못해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각 장애가 있는 ㄴ씨는 보청기를 뺀 채 잠이 들어 ㄱ씨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ㄱ씨는 경찰에서 “1시간 20여분간 밖에서 서성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아들을 창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지적장애 3급인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청각장애가 있는 ㄴ씨와 동거했고, 같은 해 11월 아들을 출산했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와 ㄴ씨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ㄱ씨의 정신적 문제로 혼인외자로 입적한 사이”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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