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헌정수호 정당행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39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고등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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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21 12:03수정 2019-07-21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