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호남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 재심서 39년 만에 무죄

등록 2019-07-21 12:03수정 2019-07-21 20:21

광주고법, “헌정수호 정당행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39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고등법원 전경.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39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고등법원 전경.
5·18민주화운동 기간 시위에 참여했다가 유죄가 확정된 시민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태호)는 내란 단순 참여에 해당하는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60)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5·18과 관련해 전두환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고 밝혔다.

박씨는 1980년 5월23일부터 27일까지 전남 목포역 일대에서 열린 궐기대회와 거리시위에 참여했다. 또 학생 시민 민주투쟁위원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횃불시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80년 10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4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인권운동 대부 고 홍남순 변호사가 39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5·18사건으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재심을 받지 않은 111명(사망 36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