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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등학생들 ‘전두환은 물러가라’ 노래, 교사 책임 없다”

등록 2019-07-23 16:54수정 2019-07-23 17:11

보수단체 직무유기 고발사건 각하
보수단체들이 지난 3월15일 광주 동산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 훌라송을 방치했다며 교장과 교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보수단체들이 지난 3월15일 광주 동산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 훌라송을 방치했다며 교장과 교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3월 전두환 재판 때 광주지법 부근에서 훌라송을 불렀던 초등학교의 교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23일 “광주지검이 보수단체에 의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됐던 광주 동산초등학교 교장·교감·담임 등 교원 3명에 대해 ‘문제 삼은 사실이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맹백하거나 요건 미비 등으로 수사할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이른다. 시교육청은 “검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매듭지었다”고 설명했다.

교원들은 지난 3월11일 낮 전두환씨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법에 출석할 때 학생 15~20명이 2~3층 창문에서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개사곡을 부르는 상황을 방치했다는 등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같은 달 15일 이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은 그 어떤 집단의 전위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장·교감·담임이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들은 교원들이 학생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치적인 집단행위를 묵인한 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봤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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