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 농민들이 지난달 말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농민수당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있다. 해남군 제공
농도 전남에서 내년에 시행할 농민수당의 준비작업이 시군 협약과 조례 발의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는 25일 오후 4시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시군 협약식을 연다. 전남도는 이날 농어민 수당을 지급할 때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22개 시군과 합의한다. 전남도는 용역을 통해 농어민 수당을 내년부터 농어업경영체 대표 24만명한테 한해 6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재원은 광역과 기초가 6대4로 분담하고,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도 쪽은 “농어민은 친숙한 용어지만 법률적 개념이 아니다. 대상을 농어업경영체로 정해 혼란을 피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8월 말까지 조례안을 만들어 전남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남농민수당 주민참여조례 제정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5일 동안 추진한 도민서명운동의 성과를 보고한다. 이 단체는 “짧은 기간에 조례 발의 기준인 1만5768명의 두 배를 넘는 4만3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농민의 열망을 바탕으로 농민 전체에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고 다짐한다. 이 단체는 이날 회견을 마치고 서명용지를 전남도에 제출한다. 이성수 민중당 전남도당위원장은 “마을 이장 등 1700여명이 수임자로 나서 서명을 받았다.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농민안 대로 관철하겠다. 정부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 농민수당을 전국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지난 23일 전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원 25명의 이름으로 공동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대상을 전체 농어민으로 못박았다.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은 “전남도는 지급액을 애초 한해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이고, 지급대상도 전체 농어민이 아닌 농업경영체로 한정하는 안을 마련 중”이라며 도의회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도의회는 농민 32만명한테 한해 12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9월께 집행부안, 주민발의안, 의원발의안 등 세 가지 농민수당 조례안을 심의해야 한다. 한해 재원을 견주면 집행부안은 24만명에 60만원씩 1440억원, 도의회안은 32만명에 120만원씩 3880억원으로 차이가 심해 마찰이 예상된다.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농도인 전남의 진통은 전북이나 충북 등의 농민수당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