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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교육부가 정치적 의미의 직무유기 자행”

등록 2019-07-29 15:03수정 2019-07-29 15:12

29일 전북교육청 확대간부회의서 발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전북교육청의 전주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 한 것에 대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신뢰 관계를 깬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 속에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훈령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는 법률적 의미의 직무유기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정치적 의미의 직무유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 동의권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조항이고, 정권이 바뀌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이 조항을 없애겠다’는 합의를 했다. 이미 사망 선고당한 조항을 교육부가 활용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부는 이 결정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관계의 파괴’다. 그 잃은 것은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부와 정부는 이 시점부터 더이상 전북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주말부터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승소 가능성과 소송 형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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