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이 지난 27일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ㅋ클럽 내부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ㅋ클럽처럼 운영되는 ‘감성주점’ 클럽은 사실상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면서도 세금은 유흥주점 클럽보다 적게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방정부들이 이런 감성주점 허용 조례를 만들어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꼼수를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말을 종합하면, 전국적으로 서울 서대문·마포·광진 등 7개 지방정부가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73곳의 감성주점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ㅋ클럽 사고가 난 광주광역시에서도 일반음식점이지만 술을 마시고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감성주점이 서구 2곳, 북구 5곳 등 7곳에서 영업 중이다. 서구에선 2016년 7월11일 의원 발의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해 감성주점 영업을 합법화했다. 북구 역시 2017년 7월10일 의원 발의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했다.
하지만 광주 동구는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동구의회 역시 2016년 11월 구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찬반 논란이 일어나자 발의한 의원이 본회의 상정을 철회했다. 동구의회의 한 의원은 “관련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면 주택가까지 감성주점이 들어서 소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동구의 클럽 23곳은 모두 유흥주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동구의 클럽은 춤을 출 수 있는 무대 공간까지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영업 방식이나 내용이 비슷하지만, 관련 조례 제정·시행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는 점이다. 서구나 북구의 감성주점은 음주와 춤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똑같지만, 동구의 클럽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 유흥주점은 옛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매출의 10%)와 개별소비세액의 3%를 교육세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광주 서구 ㅋ클럽은 2015년 8월27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시작해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처럼 운영하다가 2016년 3월 영업정지 한달 처분을 받은 뒤, 6월에 또다시 영업정지 두달 처분을 받아 과징금 6360만원을 낸 곳이다. 이후 감성주점 허용 조례가 제정돼 불법 영업에서 벗어났다. 광주 동구 관계자는 “이런 감성주점이 인기를 끌면서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유흥주점 클럽도 감성주점 간판을 내걸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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