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밤 전남 순천시 해룡면 편도 3차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차량의 충돌사고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전남경찰청 제공
지난 6월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차량의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전남 순천 신대나들목에서는 5일 밤 음주운전 차량의 충돌사고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날 밤 11시55분께 전남 순천시 해룡면 편도 3차선 자동차전용도로 합류 지점에서 ㄱ(27)씨의 승용차가 ㄴ(51) 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ㄴ씨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3명이 모두 숨지고, ㄱ씨는 골반뼈와 갈비뼈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다. ㄱ씨는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4%(운전면허정지 수준)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 등은 친구 사이로 경남 거제로 여행을 다녀오다 이런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두 차량의 운행기록장치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다. 또 ㄱ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광주 북구 광주교대 앞에서도 지난달 28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이 음주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날 새벽 3시40분께 광주시 북구 풍향동 광주교대 앞 횡단보도에서 만취한 회사원 ㄷ(28)씨의 차량이 길을 건너던 대학생 있던 ㄹ(20)씨와 ㅁ(20)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교사의 꿈을 키우던 ㄹ씨가 안타깝게 숨졌다. 사고 당시 ㄷ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면허취소 수준)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면 경계심이 무뎌지고 반응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내기 쉽다. 지난 6월25일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직후 주춤하던 음주운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근절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