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마련된 간이 수영장에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쳤다. 전북경찰청 제공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안에 마련된 간이 풀장(수영장)에 고령의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어린이집 원생들이 다쳤다.
전북소방본부와 전북지방경찰청 등은 6일 “이날 오전 11시17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어린이집이 임의로 설치한 공기주입식 간이 수영장으로 ㄱ(82)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돌진했다”고 밝혔다. 당시 간이 수영장에는 근처 어린이집 원생과 보육교사 등 10여명이 물놀이를 하던 중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ㄴ(3)군과 보육교사 등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승용차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간이 수영장 쪽으로 달려왔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공기를 주입하는 형태의 간이 수영장은 아파트 1층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3m 가량 떨어진 주차장에 설치한 것으로 주차면적 2면을 채 채우지 못하는 크기이다.
한 주민은 “검은색 그랜저 차량이 갑자기 영장으로 돌진했다. 옆에 있던 보육교사들이 놀란 아이들을 수영장에서 나오도록 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방향을 바꾸던 중에 갑자기 차량이 튀어 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전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마련된 간이 수영장에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쳤다. 전북경찰청 제공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운전자 ㄱ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임시로 마련한 풀장 주변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판명나면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