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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통해 오락실 단속 정보 유출한 경찰 불구속 기소

등록 2019-08-08 12:38수정 2019-08-08 13:12

광주지검 목포지청, 목포서 경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광주지검 목포지청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찰이 아들을 통해 오락실 단속정보를 흘린 경찰서 강력팀장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목포경찰서 강력팀장 ㄱ(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팀장은 지난해 6월 목포지역 불법 성인오락실에 대한 경찰의 단속 공문 내용을 아들을 통해 오락실 업주들한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의 아들(20대)은 아버지한테 받은 단속정보를 자신이 유흥업소를 운영 중인 건물의 오락실 업주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부자는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일절 부인해 왔다. 이 때문에 ㄱ씨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근무를 지속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증거를 확보했지만 피의자들이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출 경위와 횟수, 대가 등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도록 공소유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다른 사건으로 오락실 업주들을 수사하다 경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을 잡고 역추적을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오락실 업주들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마리를 잡았다. 지난 4월 오락실과 경찰서를 압수수색해 ㄱ씨 아들이 업주한테 단속계획을 전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ㄱ씨의 아들이 오락실 업주의 건물 일부를 임대해 유흥업소를 운영한 점에도 주목했다.

검찰은 녹음 파일을 들이대도 정보 유출을 부인하는 ㄱ씨의 아들을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오락실 3곳을 운영하며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해준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으로 김아무개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양아무개씨 등 15명을 불구속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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