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는 12일 동료의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의혹이 불거진 김훈 의원을 제명했다.
목포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어 김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의원들은 표결 직전 김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고 투표에 들어갔다. 개표 결과, 의원 21명 중 15명이 제명에 찬성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료의원의 제명에 찬성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김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초선의원인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동료의원한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수차례 항의에도 아랑곳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다는 피해 증언이 나오면서 중징계가 예상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달 진상 조사 뒤 김 의원을 제명하고 당적을 박탈했다. 전남지역 여성단체 20여곳도 지난달 18일부터 김 의원을 정치판에서 추방하라고 요구해왔다. 또 피해자인 동료의원도 최근 그를 성희롱과 모욕 등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제명이 결정됐다”고 억울해했다. 김 의원은 제명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최종심이 끝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