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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마친 30대 남성 신앙 이유로 예비군 훈련 거부 무죄

등록 2019-08-15 09:35수정 2019-08-15 19:52

광주지법 형사10단독 ㄱ씨에게 무죄 선고
육군 현역 복무 후 28차례 예비군 훈련 불참
군 제대 후 다시 성경 공부…침례받고 신앙생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종교적 신념으로 28차례나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혐의(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ㄱ(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2013년 5월 광주 광산구 종합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이후 2016년 11월까지 28차례에 걸쳐 향토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006년 4월부터 2년간 육군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2009년까지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하지만 ㄱ씨는 2013년부터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종교적인 신념에 반한다’고 판단해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게 됐다. ㄱ씨의 심경 변화는 신앙 생활의 태도 변화와도 관련이 깊다. ㄱ씨는 어렸을 적 어머니와 함께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나갔지만 신앙생활을 소홀히하다가 군 제대 후 2010년 1월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해 같은 해 6월 침례(세례 의식)를 받고 정식 신도가 됐다. ㄱ씨는 같은 종교를 가진 배우자를 만나 정기적으로 종교 집회에 참석하고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ㄱ씨는 이후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혔다. ㄱ씨는 다만 향후 순수한 의미의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면 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류 판사는 “ㄱ씨의 향토예비군훈련 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보는 것이 옳고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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