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농민단체 4곳은 21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4만3151명이 서명한 주민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집행부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주민의 조례청구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제공
내년 농민수당 도입을 앞두고 전남에서 관련 조례안 세 건이 목적과 대상을 둘러싼 세 대결에 들어갔다.
시·도 가운데 농민수당 추진 진도가 가장 빠른 전남에서는 의원발의안(7월9일), 집행부안(8월16일)이 입법예고를 했고, 주민발의안도 22일 입법예고한다. 주민발의안은 5월30일 성안됐으나 청구인 모집과 조례심의위 심사 등으로 시간이 걸렸다. 전남도의회는 9월 임시회에서 이 중 하나 또는 통합안으로 농민수당 조례를 의결하게 된다.
제정 일정이 다가오자 농민단체, 전남도청, 진보정당 사이의 신경전이 치열해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전남지역 농민단체 4곳은 21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4만3151명이 서명한 주민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집행부안을 서둘러 입법예고한 것은 주민의 조례청구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당을 농민의 권리가 아니라 소득 보전으로 좁게 보고, 대상을 농민(32만명)이 아닌 농업인경영체로 제한한 내용상의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보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대상을 경영체 경영주로 명시하면 이 제도를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생긴다. 시장군수협의회와 합의를 핑계로 시행 중인 제도의 내용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6일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집행부안은 대상을 농업경영체 경영주(24만명)로 한정하고, 농민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 활동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전남도의회도 지난 7월9일 전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원 25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대상을 전체 농어민으로 못박았다.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은 “전남도는 지급액을 한해 60만원으로 줄이고, 대상도 전체 농어민이 아닌 농업경영체로 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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