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 방화로 노인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씨가 2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전주지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전북 전주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생계가 어려운 노인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오명희 부장판사는 24일 경찰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김아무개(62)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아무개(83)씨와 태아무개(76)씨, 손아무개(72)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사고 있다. 숨진 노인들은 폐지와 고철 등을 주워 고물상에 내다 팔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불길이 두 군데서 치솟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붙잡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화재가 신고된 시간대인 새벽 4시 정각 1~2분 전에 자전거를 타고 여인숙 앞 골목길을 지난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골목을 빠져 나오고 약 5분 뒤에 여인숙에서 불길이 치솟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인숙 앞 골목길은 90m 정도여서 자전거로 1분 이내에 지날 수 있지만, 김씨는 이곳에 5분 가량 머물렀다. 또 그는 과거에 방화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사고 당일과 이튿날 자신의 집 앞이 아닌 다른 곳에 자전거를 숨겼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김씨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렸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화재가 발생한 시각 여인숙 주변을 지나간 이유에 대해서도 “아는 여성을 만나러 갔던 것”이라며 “범죄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인숙에 불을 지른 경위, 투숙객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객실의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하고, 건물 전체를 태운 뒤 2시간 만에 꺼졌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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