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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동정지 사건’ 한빛원전 1호기 압수수색

등록 2019-08-26 11:29수정 2019-08-26 11:47

검찰 증거자료 확보…제어계측팀 등 압수수색
원자력위원회 특사경, 7월 4명 기소의견 송치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한빛원전을 압수수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26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2일 한빛원전 1호기 업무와 연관된 안전팀, 계측제어팀과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무자격 정비원의 제어봉 조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2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원안위 특별사법경찰은 무자격자인 정비원이 면허자의 지시없이 원자로(제어봉)를 일부 조종(원안법 제84조 위반)하고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열출력이 5% 초과 때 즉시 정지하도록 규정한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원안법 제26조 위반) 등을 확인했다. 특사경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4명 중 1명은 지난 5월 10일 한빛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었는데도 12시간 가까이 가동하는 과정에서 핵분열 속도를 조정하는 제어봉을 조작한 무면허 정비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이 발생한 뒤 한빛 1호기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한빛원전 범영광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원전 관리·감독ㅇ르 소홀히 했다며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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