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퇴정하는 전두환씨 <한겨레> 자료 사진
전두환(88)씨의 사자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80년 5월 광주로 출동한 헬기에 탄약을 지급하고 회수했던 군인이 증인으로 나온다. 그는 ‘무장은 했지만 사격은 없었다’는 조종사들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는 2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6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 공판에는 검찰 쪽 증인으로 당시 경기도 하남의 육군 31항공단에서 탄약관리 군인으로 근무했던 예비역 하사 최종호씨가 출석한다. 그는 “80년 5월22일 광주로 출격하는 코브라 헬기 2대와 500엠디(MD) 1대에 20㎜ 벌컨포 고폭탄 1통(750발)과 보통탄 1통(750발), 7.62㎜ 기관총탄 1통(1000발)을 지급했다”고 지난 5월 <한국방송>에 밝힌 바 있다. 이어 “며칠 뒤 돌아온 헬기에서 탄약을 회수했을 때 전쟁용으로 쓰이는 고폭탄은 그대로 있었지만, 20㎜ 보통탄은 250여발, 7.62㎜ 기관총탄은 300여발이 줄어든 사실을 확인해 보고문서를 작성하고, 업무일지에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쟁 때만 육군본부 작전명령을 받아 반출하는 고폭탄을 내어줬고, 항공사격으로 소모한 탄약의 탄피를 회수할 수 없어서 탄약장교한테 거듭 확인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밝혔다. 뒤늦은 증언에 대해선 “텔레비전을 보는데 전씨가 사격을 안 했다고 했다. 내가 총알을 내줬고 반납도 받아, 몇발 쐈는지도 다 아는데,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1995년 검찰 수사 등에서 사격을 부인한) 조종사들의 태도를 두고는 “민간인한테 총을 쐈기 때문에 자기들이 쐈다고 나올 수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의 말은 지난해 2월 5·18 헬기사격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계엄군이 헬기 500엠디(MD)와 유에이치원에이치(UH-1H)를 이용해 80년 5월21·27일 광주시민을 향해 여러 차례 사격했다”고 발표한 내용과 일치한다. 이날 공판에는 헬기사격 관련 자료를 분석한 전남대 5·18연구소의 연구교수도 출석해 의견을 밝힌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검찰 수사 끝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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