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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노동자 죽음 목격한 이주노동자 고용 변경 ‘허가’

등록 2019-09-03 07:32수정 2019-09-03 07:36

담양 사망사고 사업장 이주노동자 3명 이직 가능
광주근로자건강센터서 트라우마 치료 받고 변경
8월3일 인도네시아 노동자 사망…주검 유족 인계
지난해 12월1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과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회원들이 ‘2018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행사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지난해 12월1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과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회원들이 ‘2018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행사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동료 노동자의 사망 사고를 목격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전문기관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은 뒤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고용 변경 허가를 받았다. 트라우마를 이유로 사업주가 고용 변경을 허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2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쪽의 말을 종합하면, 네팔 출신 잇따(28)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 3명은 6일 이 센터에서 세번째 트라우마 심리 치료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전남 담양군 한 콘크리트 관련 업체에서 일하던 중 인도네시아 출신 하핏 유리엔토(20)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목격한 뒤 불안증을 호소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자(E-9)를 받고 국내에서 일하던 이들은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받아 두차례에 걸쳐 심리 치료를 받고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고가 난 사업장에서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는 고용 변경 허가를 받고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다. 2005년 8월 도입된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는 폐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3년 동안 최대 3번만 직장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까다롭다. 광주전남이주노동인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홍관희 노무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심리 트라우마를 이유로 사업주의 허가로 고용 변경 허가를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긍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은 “트라우마 심리 치료 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일하다가 국내 입국 석달 만에 사망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하핏 유리엔토의 주검은 유족들에게 인계됐다. 담양경찰서는 이날 “인도네시아대사관을 통해 이슬람교 방식으로 주검을 처리한 뒤 지난달 8일 유족들에게 주검이 인계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고용된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2018년 5만3423명에 이른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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