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 4일 시청 1층 복도에서 전통시장 등에서 이용하는 온누리상품권 판매행사를 가졌다. 전주시 제공
대형마트 등이 추석연휴 직전 일요일인 오는 8일 의무휴업일을 변경해 달라고 전국적으로 요청했지만,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은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북도·전주시 등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최근 추석 전 의무휴업일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 등 전북지역 지자체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달마다 둘째·넷째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이달 8일은 둘째 일요일로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은 유통업계의 대목인 추석연휴 전 일요일 휴무는 영업에 많은 지장이 있다며, 전국 각 지자체별로 의무휴업일을 대체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형마트 등은 이같은 취지와 함께 “추석연휴에 근무하게 되는 직원의 휴식권 보장과 소비자들의 명절 장보기 편의 등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시·도 일부 지자체들은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의무휴업일을 변경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가요제가 지난 5일 전주시 풍남문광장에서 열렸다. 전주시 제공
그러나 전주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것은 추석 명절 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법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전주시 뿐만 아니라, 익산·군산·김제·남원·정읍시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있는 완주군에도 이런 요청이 들어왔지만 각 지자체별로 이를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소상공인들도 “직원들의 휴식권은 해당 업체 차원에서 보장해야 하며, 영세 자영업자 보호차원에서 현행대로 일요일에 휴업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집계했더니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변경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전주에서 대형마트들의 추석연휴 의무휴업일 변경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조례나 법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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