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김아무개씨가 지난 8월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뒤 취재진이 질문을 하자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전북 전주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노정희)는 18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김아무개(62)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김아무개(83)씨 등 70~80대 노인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들은 폐지와 고철을 주워 고물상에 내다 팔며 생계를 이어온 취약계층이었다.
수사를 맡은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건 현장 근처 폐쇄로텔레비전(CCTV)로 여인숙안 2곳에서 불길이 치솟는 장면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조사결과 김씨는 사건 발생 시간대인 새벽 4시께 자전거를 타고 1분 이내에 지날 수 있는 여인숙 앞 골목에서 6분간 머무른 정황이 확인됐다. 그가 골목을 빠져나오고서 약 5분 뒤에 여인숙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김씨는 화재 직전 자전거를 타고 여인숙 앞 골목길을 지나간 유일한 인물이고, 그가 신었던 신발과 자전거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다. 그는 2010년 2월에도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동일수법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조사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검찰조사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감식, 자전거·옷 등 압수물 감정, 심리분석, CCTV 인물 동일성 감정 등을 통해 김씨의 범행을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김씨만이 현장에 6분간 머물렀고 다시 화재현장에 돌아와 지켜본 경로가 확인됐다. 김씨의 신발과 자전거에서 방화 흔적이 나타났고, 옷과 자전거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행적 등을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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