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년 4월에 결혼할 예정인 30대 여성 임아무개씨는 지난 3월22일 전북 전주의 한 예식장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만원을 냈다. 하지만 개인사유로 지난 6월24일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다. 예식장 쪽은 계약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예식일로부터 90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지난 5월에 자녀 결혼식을 치른 50대 남자 오아무개씨는 전주에서 예식을 마친 뒤 식대 정산을 위해 카드를 제시했다. 그러나 예식장 쪽은 부가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며 금액을 더 요구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지역 일부 예식장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2016년~2019년 9월 동안 예약서비스 관련 상담 서비스는 모두 67건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2016년 16건, 2017년 15건, 2018년 15건, 올해 9월23일까지 21건이 접수돼 올들어 피해상담 접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상담 중에서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46건(68.7%)으로 가장 높았다. 피로연 식대 과다 청구가 9건(13.4%), 시설물 이용 불편 등 부대서비스 관련 6건(8.9%), 사진촬영·앨범 품질 불량 및 제공 지연이 3건(4.5%)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소비자정보센터는 전북지역 예식업소 40곳을 현장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전주 11곳, 군산 6곳, 익산 5곳, 남원·고창 각 4곳, 정읍·김제 각 2곳 등 모두 40곳이다.
조사결과, 예식장 40곳 중에서 계약금을 받지 않는 업소 1곳을 제외하고, 예식일 전 해지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90일 전 계약금 환급을 하는 업소는 29곳(72.5%)이며, 나머지 10곳(25%)은 업소의 별도 규정에 의거해 진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곳이 계약 해제할 때 사업자의 별도 규정에 따라 ‘계약금 환불 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개별약관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는데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개별약관을 사용하는 일부 예식장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고,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의 이용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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