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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검찰, 정종제 부시장 자택 압수수색

등록 2019-09-30 16:29수정 2019-10-01 09:28

광주지검, 시청 사무실 추가 압수수색
시 감사위원장 자택도 압수수색 시행
중앙공원 2지구 이어 1지구 의혹 수사
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가운데 가장 노른자위 터로 꼽히는 중앙공원(풍암·금호동 일대·293만9337㎡) 사업자 선정을 두고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가운데 가장 노른자위 터로 꼽히는 중앙공원(풍암·금호동 일대·293만9337㎡) 사업자 선정을 두고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시 고위 관계자의 자택이 포함됐다. 검찰은 시 출연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추가로 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30일 “일부 일부 사건관련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시 안팎에선 지난 27일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의 자택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 인물을 특정해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광주시청 일부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으며, 광주도시공사 임원실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시가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대상지 가운데 중앙공원 1·2지구(풍암·화정동 일원)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발표된 뒤 탈락업체 이의제기와 광주시의 특정감사를 통해 업체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로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검찰은 광주시 고위 관계자 등이 지난해 12월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가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는 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광주시는 공모 규정과 달리 2순위였던 호반건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고 심사오류를 이유로 금호산업의 1순위 지위를 취소한 뒤 재공모를 하지 않고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사업자를 호반건설로 변경해 의혹을 불렀다.

이 과정에서 정 부시장은 특정 감사를 사실상 지시하고 추가 감점 부여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제안심사위원회’에 그 처분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해 입길에 오른 바 있다. 검찰은 정 부시장이 호반건설의 이의신청 제기 전 호반건설의 계열사인 광주방송(KBC) 고위 관계자를 만난 것이 특정감사 지시에 영향을 미쳤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중앙공원 1지구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2순위인 ㈜한양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부당압력 등이 있었는 지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2020년 6월30일까지 공원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25곳 중 1단계(4곳)와 2단계(6곳)로 나눠 14곳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터를 사들여 30% 이하로 개발하고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노른자위 터로 꼽히는 중앙공원(풍암·금호동 일대·293만9337㎡)은 1·2 사업지구로 나뉘어 호반건설과 ㈜한양을 당새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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