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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성폭력 대응 다시 도마

등록 2019-10-08 15:10수정 2019-10-09 13:53

성추행 교수, 기소유예 뒤 소속학과 복귀
피해자 등 강력 반대…“구성원 안전보장하라”
학교 “직위해제 사유 소멸…절차 대로 진행”
성추행 가해교수의 복귀 반대와 신속한 징계를 촉구하는 성명.
성추행 가해교수의 복귀 반대와 신속한 징계를 촉구하는 성명.
같은 학과 외국인 여성 교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전북대 교수가 최근 소속학과로 복귀하자, 피해자 등 학내 구성원들이 학교 쪽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대 성폭력 피해자와 학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대학본부는 지난 7월 성추행 혐의로 직위해제 된 이 대학 전 학장 ㄱ교수의 성추행 혐의가 검찰에서 지난달 인정됐음에도, 지난 1일자로 소속학과로 발령을 내 그를 복귀시켰다. 검찰은 ㄱ교수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인 외국인 교수는 <한겨레>에 전한 문자 메시에서 “그의 복귀를 반대한다. 그가 한 행위로 지금도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고, 그가 복귀한다면 상태가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런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국립대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ㄱ교수의 복귀에 반대했다.

전북대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는 성명을 내어 “이 사건 이후 총장이 지난 7월 △인권센터의 독립화와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자 보호 매뉴얼 정비 △성인지 감수성 교육 확대 등을 밝혔다. 그러나 가해교수는 수사종결을 이유로 복직 처리됐다. 이는 행정상 복직을 포함해, 징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사실상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1순위가 돼야 할 피해 당사자의 안전보호 대책을 대학은 세웠는가. 신속히 징계위를 구성해 가해자를 엄중 조처하라”고 촉구했다.

한 구성원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학교 쪽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해자가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하는데도, 국가공무원법 73조3의 2항(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을 근거로 직위해제에서 학과로 발령을 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구성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따라 성비위 사건은 징계 등의 요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징계해야 하는데도 학교 쪽이 징계위를 미루고 있다. 피해자가 학교인권센터에 신고·조사한 시점을 통상 징계요구 시점으로 봐야 하므로 지난 3월에 발생한 이 사건은 기한을 훌쩍 넘겼다.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을 때도 징계위가 소집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학생들의 저항으로 결국 가해교수가 해임처분을 받은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성추행 사건과 비교하면, 추행의 정도와 고의성이 현저하게 위중한 사례로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학의 어처구니없는 인식과 대응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전북대는 “수사종결로 직위해제 사유가 없어져 복직 인사명령를 내렸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결과를 통지받은 지 30일 안에 징계위를 열고 60일 안에 징계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생기면 가해자가 제기한 교원소청에서 학교 쪽이 지게 된다. ㄱ교수는 이번 학기 강의가 배제돼 학교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ㄱ교수는 지난 3월29일 밤 외국인 교수와 둘이서 술자리를 가진 뒤 숙소인 학교 기숙사로 데려다주겠다며 이 교수를 승용차에 태워 차 안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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