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가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일부 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여순특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려 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전남도의회는 여순사건 특위의 활동에 찬물을 끼얹지 말고, 특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국회의 국정감사 기간인 10월은 여순특위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행정안전위를 찾아가 간담회를 열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어느 때보다 정성을 쏟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순특위 활동연장은 도민들과 유가족의 엄중한 요청이다. 도의회는 유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추후구성 논의’는 사실상 활동기한의 종료를 뜻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가 위원장의 개인 의견인지, 상임위 논의 결과인지 공개하라”고 비판했다. 또 “도의회 차원의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획행정위에 여태껏 계류 중이어서 유감이다. 이른 시일 안에 상임위 위원들의 찬반 의견을 공개적으로 묻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남도의회 이혜자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난 4일 여순특위에 “후반기 산적한 현안의 처리를 앞둔 시점에서 특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자칫 상임위 본연의 업무에 누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다음에 구성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여순특위(위원장 강정희)는 지난해 9월18일 위원 10명으로 구성돼 한해 동안 특별법 제정 간담회 개최, 유족회원 면담, 제주도의회와 교류 등을 추진해왔다. 특위는 설치 조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특위의 연장안은 오는 10일 운영위에서 심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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