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신속대응팀이 활동하는 모습. 군산준법지원센터 제공.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무시하고 외출해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다가 결국 구속됐다.
전북 군산준법지원센터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ㄱ(55)씨가 구속됐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재범을 우려한 보호관찰관의 심야 외출 금지, 음주 금지, 귀가 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야! ○○! 마음대로 해. 내가 지금 발찌를 자를 테니까, 잡으러 오든지 확인하러 오든지 알아서 해. 가만두지 않겠다” 등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보호관찰관과 공조해 야간에 술집에서 음주하던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높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출소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며 심야에 외출해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23범인 그는 특수강간, 특수절도, 사기, 상해 등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8년과 10년간 전자발찌부착명령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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