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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50대, 야간외출제한명령 무시하다 구속

등록 2019-10-10 12:06

10일 전북 군산준법지원센터,
ㄱ씨 법률위반 혐의 구속 밝혀
전북 군산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신속대응팀이 활동하는 모습. 군산준법지원센터 제공.
전북 군산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신속대응팀이 활동하는 모습. 군산준법지원센터 제공.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무시하고 외출해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다가 결국 구속됐다.

전북 군산준법지원센터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ㄱ(55)씨가 구속됐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재범을 우려한 보호관찰관의 심야 외출 금지, 음주 금지, 귀가 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야! ○○! 마음대로 해. 내가 지금 발찌를 자를 테니까, 잡으러 오든지 확인하러 오든지 알아서 해. 가만두지 않겠다” 등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보호관찰관과 공조해 야간에 술집에서 음주하던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높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출소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며 심야에 외출해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23범인 그는 특수강간, 특수절도, 사기, 상해 등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8년과 10년간 전자발찌부착명령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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