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전남도와 유족회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지정을 건의했다. 도는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은 해방 후 혼란과 이념 갈등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건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71년이 지나 유족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고령이어서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도는 이어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지난 16·18·19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0대 국회에도 정인화·이용주·주승용·윤소하·김성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 5건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법안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전남도도 올해 5억원을 편성해 희생자 추모와 유적지 보전에 나섰고, 국회에서 명예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던 만큼 국가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여순사건 유족회원 10여명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 2반의 반장인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을 면담하고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자유한국당이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3월 민간인 희생자 3명의 재심을 받아들였고, 이후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10월28일 재심 4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해 이제라도 유족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호소했다.
질의에 나선 정인화 무소속 의원은 “여든이 넘은 유족들이 오늘도 국감장에 찾아와 펼침막을 들고 특별법 제정을 간절하게 호소했다. 아픈 역사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함께 나서주기를 여야 의원한테 당부하고 싶다. 특히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의 역할을 기대한다 ”고 거들었다.
답변에 나선 이 의원은 “역사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상생의 방안을 찾으려 한다. 여순사건 특별법 등 과거사 정리에 한국당도 관심을 갖고 있다. 다만 방법이나 예산 등에 의견이 약간 다를 뿐이다. 여야가 상생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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