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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살해한 뒤 주검 유기 친모·계부 징역 30년 선고

등록 2019-10-11 11:51수정 2019-10-11 21:03

광주지법 “죄질 극히 불량” 중형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긴급체포된 김모(31)씨가 지난 5월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광주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긴급체포된 김모(31)씨가 지난 5월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광주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주검을 버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재희)는 11일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의붓아버지 김아무개(32)씨와 친어머니 유아무개(39)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만 12살의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유씨는 피해자의 친어머니인데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ㄱ(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새벽 광주광역시의 한 저수지에 주검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지난해 ㄱ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이틀 전 수면제 성분의 약을 탄 음료수를 친딸에게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용차 안에서 남편 김씨가 딸을 살해하고 주검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유씨와의 공모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유씨는 상당 부분을 부인했다.

한편, ㄱ양의 친부는 앞서 경찰을 찾아 ㄱ양에 대한 김씨의 성범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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