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지난 10일 열린 전남경찰청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실 제공
전국에서 2초마다 한 번씩 과속 운행이나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경찰에 단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경찰청에서 받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소 의원이 낸 국감자료를 보면 경찰은 한 해 평균 1563만건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초마다 한 번씩 위반사례가 단속된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등록 차량이 2320만대였음을 고려하면 차량 1대당 한해 0.67건씩 과태료를 부과받은 셈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지난 6월 전국에서 2344만7582건의 교통법규 위반사례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종류별로는 제한 속도를 어긴 과속 운행이 80.6%인 1890만건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신호 위반이 13.9%, 끼어들기가 1.4%로 분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43만건으로 23.2%였고, 뒤이어 서울 14.1%, 충남 9.4% 등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대전, 제주, 인천의 단속 건수 증가율이 30%를 넘었다. 다만 전국적으로는 0.7% 소폭 감소했다. 종류별 증가율을 봤더니 과속 운행은 대전과 제주, 신호 위반은 대전과 부산, 중앙선 침범은 제주와 인천, 끼어들기는 광주와 서울에서 각각 상승했다.
소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사례의 종류별, 지역별 편차가 크다. 법규 위반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이 종류별 증가 추세를 분석해 운전자한테 경각심을 주고, 현장에선 맞춤형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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