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광주전남연맹과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지난해 11월 전남도청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어 농어민수당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제공
전남도가 내년 4월부터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4일 “내년에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24만3000명에게 연간 60만원씩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 1월2~22일 지급 신청을 받은 뒤 두 달 동안 자격을 심사해 4월과 10월에 3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한 해 예산은 1459억원이다. 이 중 40%인 584억원은 전남도가, 60%인 875억원은 시·군이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앞서 15명으로 구성된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어 액수와 시기, 방법을 의결했다. 또 지급 이전인 3월과 9월에 농어민수당의 의의와 공익 활동 내용 등을 마을별로 교육하기로 했다.
수당은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상품권 카드 모바일 등으로 지급하고, 사용 지역은 살고 있는 해당 시·군으로 제한한다. 해당 연도에 쓰지 못해도 다음 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를 빼고는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사는 등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이를 통해 시·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 역내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은수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업은 민족의 근간인 생명산업이자, 식량주권을 지키는 기간산업이다. 주요 농어업 생산물의 산지인 전남이 앞장서 공익수당을 도입한 만큼 다른 지역과 국가 정책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농어민과 함께 수당 도입을 고려했던 미취업 청년층에는 6개월 동안 구직활동비 300만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한테는 한해 24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농어민단체들은 공익수당 도입을 반기면서도 지급 대상을 축소한 데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여성 농어업인이 농사와 가사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데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를 두고 이호범 도 농정기획팀장은 “대상을 농어민 전체로 하면 37만4000명으로 13만1000명이 늘어나 재원부담이 커진다. 농어업경영체는 법률에 따라 명확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지만, 농어민은 특정하기 어려워 행정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