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학교법인 자금을 횡령한 전북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고승환)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 김아무개(7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34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학교법인 전 사무국장(52)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설립자의 딸이자 전 행정실장(49)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 설립자이자 이사장으로, 막강한 권력을 악용해 교감 승진이나 기간제 교사의 근무연장 대가를 지속해서 받았다. 교사를 거래대상으로 삼아 승진 공정성과 교육의 본질까지 훼손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예산까지도 가로챘다. 막대한 자금을 횡령하고도 교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복구를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학교자금 13억8천만원과 법인자금 39억3천만원 등 5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사비를 업체에 과다 청구하거나 교육복지 및 급식 예산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승진과 고용안정을 대가로 이 학교 전·현직 교직원과 기간제 교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학교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완산학원 설립자 일가의 비리 정황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법인 소속 교감이 지난 5월 “설립자가 자신에게 죄를 미룬다”는 취지의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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