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18일 목포시의원과 목포시보건서 직원들을 업무상 배임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제공
독감 예방주사 ‘황제 접종’에 분노한 소아과 의사들이 목포시의원들과 보건소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8일 목포시의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 시보건소 소장과 간호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의사회는 “지방 토호와 지방 아전이 서로 짜고 일말의 양심도 없이 국가 재산을 훔치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 후안무치한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시의원들은 취약계층의 독감 예방주사를 자신의 건강을 위해 가로챘다. 보건소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동원했고, 주사 비용을 전혀 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보건소 공무원들은 시의원의 비위를 맞추려고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독감 예방 주사를 놓은 것은 뇌물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의 임현택 회장은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특권에도 맞서겠다. 목포의 시의원과 공무원이 서로 말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목포 밖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서울 서대문구의회에서 터진 ‘황제 접종’ 관련자도 고발하기로 했다. 의사회는 “목포와 서울 등 곳곳에서 봉건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일이 벌어졌다.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서대문구의 구의원들과 보건소장도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서대문구의원 15명 중 13명은 지난달 22일 구의회에서 980m 떨어진 보건소의 직원을 구의원 대기실로 불러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 목포의 시의원과 공무원은 경찰 수사에서 ‘주사를 맞거나, 놓지 않았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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