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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정원 ‘스카이큐브’ 분쟁 화해로 갈까

등록 2019-11-19 16:00수정 2019-11-19 18:51

대한상사중재원 “내년 1월 화해안 내겠다”
철거보다 운행에 무게 실은 방안 나올 듯
2014년 개통한 순천만정원의 무인궤도차 스카이큐브 에코트랜스 제공
2014년 개통한 순천만정원의 무인궤도차 스카이큐브 에코트랜스 제공
단심제인 상사중재에 붙여진 순천만정원의 스카이큐브(무인궤도차) 분쟁이 화해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을까.

전남 순천시와 에코트랜스는 19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순천만정원의 스카이큐브 분쟁을 매듭짓기 위해 화해안을 내기로 했다. 화해안의 내용을 검토한 뒤 수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 송진헌 법무팀장은 “화해안이 나오면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들으려 한다. 협약서와 합의서 등 문서와 2014년 개통 이후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한 내용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록 에코트랜스 대표는 “철거보다 운영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한다. 사업 철수를 이미 결정했지만 포스코 이사회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상사중재원은 지난 18일 3차 심리에서 “내년 1월13일 회의를 열어 화해 권고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화해안에는 수백억원이 들어간 시설을 철거하는 대신 책임을 분담해 운영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운행을 계속하려면 운영비 조달, 시설 내구성, 부품의 조달, 통합발권 여부, 주차장 존폐 등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

양쪽이 화해안을 거부하면 중재원은 2~3월 최종 판정을 하게 된다. 중재의 판정은 신청 범위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 판정은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며 단심제로 종료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없다.

앞서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는 에코트랜스는 지난해 말 ‘운행할수록 손해가 쌓인다’며 조건 없이 시설을 시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런 의사가 거부되자 지난 3월 만성 적자의 책임이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시에 있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업체 쪽은 5년의 투자 비용 분담금 67억원과 미래 예상 수익 보상 1300억원 등 모두 1367억원을 내놓으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는 “사업 실패의 책임을 시민한테 떠넘기려 한다”며 스카이큐브의 기부채납(국가나 지방정부가 사유재산인 시설을 무상으로 받는 행위)을 거부했다. 이어 “사업에서 철수하려면 시설 철거비 200억원을 내놓으라”고 맞섰다. 순천 시민단체도 “투자자인 포스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9만6000명의 서명부를 중재원에 전달한 바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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