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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산 화력발전소 건설 제동…“군산시 불허처분 정당”

등록 2019-11-20 15:35수정 2019-11-21 02:47

전주지법, 한전이 낸 ‘불허처분 취소’ 청구 기각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저지 시민사회행동’ 환영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저지 군산시민사회행동’ 등 전북지역 25개 단체는 지난 18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반대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저지 군산시민사회행동’ 등 전북지역 25개 단체는 지난 18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반대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법원이 전북 군산지역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전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일)는 20일 “한국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인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현재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9기의 화력발전소가 있는 군산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발전소의 추가 건립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저지 군산시민사회행동’은 이날 “법원이 군산시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 판단해 줌으로써 중앙부처인 산자부 허가만 받으면 발전소를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인식에 경종을 울렸다. 군산시는 시민의 건강·안전·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더욱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조성옥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대표도 “재판부는 오늘 군산시의 행정행위가 정당했다는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앞으로 있을지 모를 소송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려줬으면 한다. 석탄 등을 태워 가동하는 화력발전소는 기업의 배만 불릴 뿐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중부발전 등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얻어 화력발전소인 ‘군산바이오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했으나, 군산시가 지난 3월 불허했고, 전북도가 지난 5월 행정심판에서도 군산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전북지역 25개 단체는 지난 18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지금도 매우 높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0t 이상인 사업장이 전북에 33곳인데, 군산에만 14곳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군산의 먼지 배출량은 전북 전체의 79.6%이다. 이런 형편에서 군산에 화력발전소가 또 생기면 시민들이 극심한 미세먼지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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