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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청, 간부 공무원의 ‘자원봉사자 성희롱’ 조사 나서

등록 2019-11-28 17:21수정 2019-11-28 17:24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처벌 촉구 민원 오른 뒤
전남 함평군청 청사 함평군청 누리집 갈무리
전남 함평군청 청사 함평군청 누리집 갈무리

전남 함평군청 과장이 근무시간에 자원봉사자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불러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평군은 28일 “일자리 상담사로 일하던 40대 자원봉사자 ㄱ씨가 근무 부서의 ㅇ과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외부의 전문가 2명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사한 뒤 다음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지난 10월 말까지 계약직으로 일하다 퇴직했고,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일해왔다. ㄱ씨는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해를 알리고 처벌을 촉구했다.

청원한 내용을 보면, 지난 12일 오전 9시께 군청에서 근무 중인 ㄱ씨를 ㅇ과장이 자신의 자취방으로 불러 “휴가인데 심심하니 같이 놀자”고 말하며 손을 잡으려 하는 등 엉뚱한 행동을 했다. ㅇ과장은 이를 뿌리치고 바쁘다며 돌아가려는 ㄱ씨한테 “그러면 오후에 와줄 수 있느냐”고 계속 추근댔다.

ㄱ씨는 “직장 상사여서 업무를 지시하거나 출근을 도와달라는 줄 알았다. 28분 정도 머무는 동안 온몸이 후들거렸다. 만약 신분이 공무원이나 정규직이었다면 이런 어이없는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1366 사이버 상담센터에 문의했더니 직장이 없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없으니 민사소송을 하라고 했다. 지금도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다”고 했다. ㄱ씨는 “남편이 고소한다고 하자 전화를 걸어와 용서를 빌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무마하려 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ㅇ과장은 군에 “방으로 불렀지만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성희롱 신고 이후 ㅇ과장은 계속 근무 중이지만, ㄱ씨는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파문이 커지자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20곳은 이날 함평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중단하고, 공직자 자격이 없는 가해자를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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