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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순사건 특별법’ 필요한지 말하는 한 장의 사진

등록 2019-12-04 13:59수정 2019-12-04 14:09

여수지역사회연구소, 6일 국회에서 <1948, 칼 마이던스가 본 여순사건> 출판회
미국 &lt;라이프&gt; 기자 칼 마이던스가 찍은 1948년 여순사건의 민간인 피해자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미국 <라이프> 기자 칼 마이던스가 찍은 1948년 여순사건의 민간인 피해자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상처 치유를 바라는 사진도록 출판회가 열린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6일 오후 2시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진도록 <1948, 칼 마이던스가 본 여순사건>(1948, Yeosu-Suncheon Uprising taken by Carl Mydans)의 출판기념회를 마련한다. 칼 마이던스는 1948년 미국 잡지 <라이프> 소속으로, 여순사건을 현장 취재해 사진 329점을 남긴 종군기자였다. 이번에 나온 사진도록은 변형 4·6배판 216쪽에 엄선한 사진 98점을 취재 동선에 따라 재구성한 것이다.

연구소는 6개월 동안 다양한 고증으로 사료 가치가 높은 사진들을 추려 편집했고, <라이프 타임>지의 동의를 받아 출판을 매듭지었다.

이 사진도록은 진압군 작전과 민간인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린 사진은 △진압군 이동과 전투 31점 △미군과 한국군 14연대 8점 △시민들의 피난 6점 △협력자 색출과 학살 46점 △여수 대화재 7점 등으로 나뉜다. 사진별로 촬영 상황을 담아 한글과 영문으로 설명했다. 김득중 한국사학회 회장은 종군기자 칼 마이던스를 소개하고 사진들의 가치를 재해석한 글을 실었다.

연구소 쪽은 “5·18 당시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방불케 하는 장면이 많다. 이번에 선보이는 사진들은 왜 특별법이 필요한지 웅변하고 있다. 국민이 이 사건을 올바로 이해하고 진상규명과 위령사업에 공감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정인화·이용주·윤소하·주승용·김성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여야 5당의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전체 의원의 46.8%인 138명이 특별법 제정에 동의했지만, 선거법 이견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법안 5개가 모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1년째 계류된 상태다.

연구소 서희종 사무국장은 “민주당 의원 중 10명만 추가로 동의해도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처리 순위를 뒤쪽으로 밀어두는 바람에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날 출판회엔 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정인화·주승용·김성환·이용주·윤소하 의원 등이 동참하기로 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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