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주최로 지난 10월 열린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토론회. 김익주 시의원실 제공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담당하는 전담 감사반을 두고 상시 감사에 나선다. 사회복지시설의 불법 의혹이 제기됐을 때 감사를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다. 광주시의회가 최근 제정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4일 광주시 쪽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최근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시 감사위원회에 사회복지 시설 전담 감사반을 두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시가 구상하는 사회복지시설 감사반엔 공인회계사나 복지 전문가 등을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받을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된다. 김일융 시 복지건강국장은 “전담 감사반을 설치해 복지 현장에 경각심을 주게 되면 ‘복지 생태계’가 투명해져 복지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전담 감사반을 구성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에 따른 것이다. 김익주 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조례안을 보면 시 감사위원회에 전담조직을 설치해 계획을 세워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 대상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며 광주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광주엔 장애인 시설, 요양원 등 생활시설 190곳과 주간보호센터, 복지관 등 이용시설 1671곳 등 1861곳이 있다.
사회복지시설 전담감사반은 불법행위가 발견됐을 때는 물론이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 실시 요건(제5조)은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시설 종사자의 불법행위 등에 한한다. 또 감사전담반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감사 계획을 수립(제7조)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익주 시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불법 의혹이 제기됐을 때야 감사를 하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쪽에선 이번 조례가 감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계획 감사’를 하기 힘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종민 복지공감 공동대표는 “감사 실시 요건(제5조)과 감사 계획 수립(제7조) 두 조항이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감사 대상이 회계 부정을 적발한 곳에 한정된다면 이 조례는 ‘맹탕’이 될 수 있다”며 “공공재인 사회복지시설을 감사하는 데, 시장이 감사 계획을 사전 공개하고 시민들한테 감사 요망 사항을 접수해 감사 정보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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