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무원과 산하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이 정종제 행정부시장을 돕는다며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경선용 권리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광주시 공직자들이 고위 공직자의 선거 출마를 측면 지원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권선거’ 논란으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광주시와 지역 법조계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 공무원과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 15~18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중엔 시 간부와 광주도시공사 등 시 산하 기관의 간부, 정 부시장 고교 동문 출신의 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년 총선에서 광주 동남갑에 출마하려고 했던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위해 당원을 모집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광주도시공사 한 간부가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입당 원서 90여장의 사본을 발견해 선거법 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선거법엔 공직자나 공단 임직원은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명단 중 정 부시장이 출마하려고 했던 지역에 주소를 둔 이는 77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시장은 “공직자 신분이어서 누구에게도 입당원서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는데 황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는 시 공직자들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10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정 부시장은 지난달 15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구속 영장이 기각된 뒤 부시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 부시장의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법 수사까지 진행되니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수사 상황은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에 따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는 정 부시장의 업무 배제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정 부시장은 줄곧 특강행정으로 내부 직원들의 많은 우려와 비판을 받았다. 이는 광역부단체장 자리를 본인들의 정치적 전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아주 나쁜 선례”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정대하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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