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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급여 일부 돌려받은 시의원 ‘뒷북 사과’

등록 2019-12-09 16:44수정 2019-12-09 16:56

나현 광주시의원 9일 “잘못 인정” 사과
보좌관 급여 명목 80만원 매달 돌려받아
나현 광주시의회 의원.
나현 광주시의회 의원.

보좌관의 월급을 다달이 착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나현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과문을 발표했다.

나 의원은 9일 사과문을 통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시민과 더불어민주당,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에 걱정과 실망을 끼친 점 머리 숙여 사죄한다. 이번 일로 큰 상처를 받은 보좌관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시민들이 언론 등을 통해 알고 있는 바와 다르게 이번 일이 생기게 되는 과정까지 나름의 사정과 명분이 있었다”고 밝혀, 비판 여론을 의식한 사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나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나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도 나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한편, 나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을 보좌관으로 두면서 급여 중 일부인 80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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