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주(99) 전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장.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운동 ‘대모’로 불리는 이금주(99·전남 순천) 전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장에게 정부가 10일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
이 전 회장의 삶은 태평양전쟁 희생자의 고통을 상징한다. 남편은 8개월 된 아들을 둔 채 일제 해군 군무원으로 강제징용됐다. 1942년 11월, 결혼 2년 만이었다. 이 전 회장은 1945년 4월 남편의 사망 통지서를 받았다. 남편을 잃은 고통은 일제에 대한 분노가 됐다.
1988년 6월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출범에 힘을 보탰던 이 전 회장은 광주유족회장을 맡아 활동을 시작했다. 이 전 회장은 1992년 원고 1273명이 참여하는 ‘광주천인소송’을 시작했다. 이어 우키시마마무 폭침사건 소송, 관부재판 소송, B·C급전범 소송,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7건의 소송을 주도했다. 이 전 회장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일본어로 꼼꼼하게 정리했다.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은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지만, 국내 손해배상 소송의 밀알이 됐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는 현재 전남 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노년을 보내고 있다. 2012년 며느리와 아들이 몇개월 사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버렸기 때문이다.
한편, 훈장은 이 전 회장을 대신해 손녀 김보나(51)씨가 대리로 받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 김홍철 광주인권사무소장이 11일 오전 11시 이 전 회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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