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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성추행 교수의 징계위 결정에 교육부에 재심의 요청

등록 2019-12-12 15:29수정 2019-12-12 15:34

징계위 정직 3개월 처분…총장, 엄중 처벌 원하는 듯
전북대학교 한 단과대학 건물에 성추행 교수의 처벌 등을 원하는 대자보가 붙어있다. 지난달 29일 한 학생이 건물 출입구를 지나가고 있다. 박임근 기자
전북대학교 한 단과대학 건물에 성추행 교수의 처벌 등을 원하는 대자보가 붙어있다. 지난달 29일 한 학생이 건물 출입구를 지나가고 있다. 박임근 기자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전북대 교수에게 학교 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을 결정했으나, 전북대학교 총장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전북대 등은 학교 징계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동료 외국인 여교수를 성추행한 ㄱ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징계위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외부위원이 과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ㄱ교수는 지난 3월29일 학과 단합대회 이후 외국인 교수를 숙소인 기숙사로 데려다주던 중에 차 안에서 여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후 ㄱ교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학교 징계위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ㄱ교수의 범행과 피해 교수 진술, 검찰의 처분 요지 등을 살펴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동원 총장은 징계위의 결정대로 처분할 수 없다며 최근 교육부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 쪽은 아직 징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재심의 요청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김 총장이 그동안 국정감사와 기자회견 등에서 학내 비위와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대처 의지를 밝힌 만큼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 한 관계자는 “징계 의결 과정에서 위원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드러난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진술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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