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김아무개씨가 지난 8월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고승환)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62)씨에 대해 9명 가운데 8명이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17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19일 새벽 3시47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아무개(83)씨 등 70~80대 노인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숨진 투숙객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폐지와 고철 등을 주워 고물상에 내다 팔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달마다 12만원을 내고 6.6㎡(2평) 남짓한 여인숙 방에서 숙식을 해결해오다 변을 당했다.
용의자로 지목돼 지난 8월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경찰 조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검찰 조사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감식, 자전거·옷 등 압수물 감정, 심리분석, 폐회로텔레비전(CCTV) 인물 동일성 감정 등을 통해 김씨의 범행을 입증하려고 했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씨를 방화범으로 볼 간접증거를 제시한 검찰과 “직접 증거가 없다”고 맞받은 피고인 쪽이 대립각을 세웠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배심원 평결을 인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은 오늘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평결을 내렸다. 투숙객 3명을 사망하게 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숨진 이들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어렵다.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해 피고인의 연령, 성향, 범행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