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려다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방승만)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ㄱ(34)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전날 오전 11시에 시작해 자정을 넘겨 새벽 2시30분에 종료해 15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전북 정읍소방서 소속 ㄱ씨는 지난해 9월19일 저녁 7시40분께 정읍시 상동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ㄴ(당시 51)씨를 제압해,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 10월 숨졌다.
과거 심장혈관 조영술을 두 차례 받은 ㄴ씨는 사건 당일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거리의 전북대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다. 하지만 소방관 ㄱ씨와 구급대원 등은 심전도·혈압·맥박 검사 등을 벌여 ㄴ씨에게 특별한 이상이 없자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했다. 화가 난 ㄴ씨가 욕설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자, ㄱ씨는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 쪽으로 ㄴ씨를 밀치며 제압했다. 애초 검찰은 소방관 ㄱ씨 행위가 과도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ㄱ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ㄱ씨 변호인은 ㄱ씨의 제압 행위로 인해 ㄴ씨가 발목골절상을 입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공판 검사는 “소방관 ㄱ씨는 ㄴ씨의 뒤편으로 가서 두 손으로 목을 감싸고 넘어뜨렸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ㄴ씨 어머니는 ‘소방관이 아들의 발목을 찼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방관 ㄱ씨 변호인은 ㄴ씨가 어머니가 귀가하던 중 포착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발목골절상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을 수 없다. 사건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골절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당방위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과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소방관 ㄱ씨 행위와 ㄴ씨 골절상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당시 여러 가지 정황, 폭행 행위의 경위·내용 등을 종합하면 ㄱ씨의 행위는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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