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밤 11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가 숨졌다. 화재로 탄 주택 내부.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 전주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관리인을 숨지게 한 50대 세입자의 잔혹한 범행 전모가 경찰조사로 드러났다.
현수막을 불쏘시개로 사용해 큰불을 냈고, 피해자가 불을 피해 도망가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고 문 앞을 지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전날인 2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ㄱ(59)씨가 경찰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최근 주택 관리인과 월세 문제로 크게 다퉜다. 사건이 난 날도 이 문제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관리인이 무시해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지난해 5월부터 달마다 25만원을 내고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의 한 주택에서 세 들어 살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지난 25일 오후 11시50분께 완산구 동완산동의 한 주택에서 관리인 ㄴ(61)씨가 방에 있는 것을 보고 범행을 준비했다. 그는 보일러실 한쪽에 있는 현수막을 가져와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이를 ㄴ씨의 방 앞에 뒀다. 휘발유 등의 인화 물질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이 노후화한 데다 문 등이 목재로 지어져 불은 바로 번졌고, 나중에 화재를 알아챈 ㄴ씨가 방에서 빠져나오려 했으나 ㄱ씨가 흉기를 들고 문 앞을 지키고 있어 화장실로 대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ㄴ씨는 이후 다른 곳에 사는 집주인인 동생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기도에 화상을 입고 끝내 사망했다.
문밖에서 지켜보다가 연기가 많아지자 현장을 벗어난 ㄱ씨는 경찰에서 범행경위를 밝혔지만, 계획적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피의자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피의자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만큼,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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