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용광로 안전밸브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한 광양제철소를 불문에 부치자 환경단체가 ‘포스코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는 6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용광로를 정비하기 위해 고로 위쪽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공정은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려는 불가피한 조처다. 따라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는 “환경부와 법제처의 법리해석을 근거로, 도 고문변호사 5명의 조언을 받은 결과 4명이 행정처분 면제, 1명이 조건부 면제를 제안해 내부 종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로 안에 이상공정이 발생했을 때 이용하는 안전밸브도 1997년 6월 영산강환경청에서 승인을 받은 적법한 시설로 판단했다”고 물러섰다. 도는 “지난 6~8월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6차례 회의를 열고 △환경부의 통합허가 추진△사업장의 환경개선 투자 △시·도의 공정개선 투자 등을 담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해 고로 사후 관리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해 2월26일 새벽 5시께 광양제철소 안 높이 110m짜리 용광로 굴뚝의 안전밸브(bleeder)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도는 같은 해 4월24일 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에 통지했다. 특히 광양제철소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안전밸브를 설치했다며 처벌을 다짐했다. 하지만 두 달 뒤 청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광양제철소의 불복과 철강업계의 항변이 거세지자 행정처분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환경단체는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며 반발했다.
광양만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미세먼지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주민 건강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제구실을 못 하고 포스코에 특혜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40일마다 반복하는 정비가 어떻게 화재나 폭발 등 비상한 상황이 될 수 있느냐. 대기환경보전법 조항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포스코의 영향력에 밀려 어물쩍 넘어가면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여태껏 광양제철소의 용광로 개방 실태를 제보한 것을 비롯해 오염물질 배출치의 측정과 대기오염 원인자의 처벌 등을 촉구해왔다.
박수완 이 단체 사무처장은 “환경부도 노동부도 애초 불법 행위로 판단했던 사항이다. 떳떳하면 왜 밤중이나 새벽에만 굴뚝을 여는가. 최소한 용광로를 멈출 때 오염물질이 쏟아져 나오는 안전밸브 대신 저감장치가 달린 세미클린 블리더를 개방하는 외국 사례라도 배우라”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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