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제일정보중·고 학생들이 지난달 학교 앞에서 이점구 학생회장의 퇴학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목포제일정보중·고 학생회
대학입시 합격자 발표를 보름 앞두고 퇴학당했던 50대 만학도가 법원에서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부여잡았다.
목포제일정보중·고 학생회와 학교정상화 교직원모임은 9일 성명을 내어 “법원이 학생회장 이점구(55)씨의 퇴학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이들은 “이씨가 하마터면 평생 꾸어온 꿈을 목전에서 빼앗길 뻔했다. 앞으로 소송에서 이겨 학적을 되찾고 대학에 들어갈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력인정 초·중·고 전국연합회에서 선행 학생으로 뽑힐 만큼 성실한 학생이었던 그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모두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고은설)는 전날 이씨가 낸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퇴학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한테 최소한의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실제상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의 나이, 성품, 학교생활 등을 고려할 때 학업 자체를 중단시키는 것은 가혹하다. 퇴학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 표현방식이 과격했더라도 퇴학보다 낮은 징계로도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는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조선대와 목포과학대 등 2곳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다. 상황을 그대로 두면 학업의 지속을 바라는 이씨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7일과 10월1일 31대 총학생회 활동보고서와 교무학사위원회 회의 때 학교를 근거 없이 비난하고 교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넘겨졌다. 이씨는 “비정상적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 다수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다. 사과해야 한다면 먼저 폭언한 설립자 사위 ㅈ행정실장 대행부터 해야 한다”고 맞섰다. 학교는 결국 11월25일 학교운영을 방해했다며 그를 퇴학시켰다. 이씨는 나흘 뒤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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