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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관할 휴양림 ‘별장’처럼 쓴 전 고흥군수

등록 2020-01-13 15:41수정 2020-01-14 02:31

고흥군, 감사원 통보받고 2억원 고지서 보내
박병종 전 군수 “부당하다”며 행정심판 청구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팔영산 자락의 자연휴양림 시설 고흥군 누리집 갈무리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팔영산 자락의 자연휴양림 시설 고흥군 누리집 갈무리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휴양림을 별장처럼 이용했던 전직 군수가 퇴임 뒤 억대의 사용료를 부과받았다.

전남 고흥군은 “2006~2018년 12년 동안 군정을 이끌었던 박병종(65) 전 군수한테 지난해 말 팔영산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2억여원을 내라고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이는 감사원의 감사에서 박 전 군수가 휴양림 시설을 사적으로 쓰고도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보를 받은 박 전 군수는 “공적으로만 사용했다”며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전남도에 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박 전 군수가 2012년 11월~2018년 6월 2029일 동안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팔영산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숲속의 집’ 1동을 별장처럼 활용하고도 한 푼도 내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감사 결과, 군은 2012년 9월3일 숙박동 20곳 중 이곳의 인터넷 예약을 중단했다. 군을 방문하는 외빈한테 제공한다는 이유를 댔다. 이어 같은 해 11월26일 다른 숙박동에는 없는 화장대 수납장 식탁 쌀통 등을 예산으로 사들여 설치했다. 박 전 군수는 개인 물품 등을 이곳으로 옮기고 퇴임 보름 전까지 사용했다. 이곳은 방 2칸, 거실 1칸, 면적 82㎡(24평)로 15명까지 숙박이 가능하다. 하루 사용료는 평일 8만4000원, 주말 12만원이다.

박병종 전 고흥군수. 한겨레 자료사진
박병종 전 고흥군수. 한겨레 자료사진

고흥군은 “사용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박 군수가 행정심판을 청구해 답변서를 준비 중이다. 결과를 지켜본 뒤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 전 군수는 “지역에 호텔이 없어 투자나 회의를 위해 방문하는 손님들의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했을 뿐이다. 2년 전 수사당국이 매듭지은 사건을 감사원이 다시 들춘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고흥경찰서는 2018년 10월 휴양림 시설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박 전 군수를 불러 수사했다. 당시 경찰은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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