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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치 조작한 GS·LG·한화 등 업체 25곳 68명 기소

등록 2020-01-15 14:49수정 2020-01-16 14:25

검찰, 배출업체 25곳·대행업체 4곳 재판 넘겨
“측정값 조작보다 초과 배출 행위 더 엄벌해야”
석유화학업종이 밀집한 전남 여수시의 국가산업단지. 여수시청 제공
석유화학업종이 밀집한 전남 여수시의 국가산업단지. 여수시청 제공
대기오염 물질 배출치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지에스(GS)·엘지(LG)·한화 등 업체 25곳의 임직원 68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5일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염화비닐 등 유해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치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업체 25곳의 임직원 68명(구속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업체들의 청탁을 받고 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만들어준 측정대행업체 4곳의 임직원 10명(구속 2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에서 여수산단의 엘지화학, 지에스칼텍스,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업체들은 2015~2018년 4년 동안 정우·지구 등 측정대행업체들과 짜고 대기오염 물질과 특정 유해물질의 배출치를 1만 차례 이상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오염물질 배출량과 측정치에 따라 내야 하는 배출부과금을 내지 않으려고 이런 짬짜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엘지화학은 2016년 11월 채취한 염화비닐 측정값이 207ppm으로 나오자 기준치(120ppm)보다 낮은 113ppm으로 조작하고, 탄화수소 측정치를 기준치인 50ppm 이하로 낮춰달라고 공공연히 대행업체에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영산강환경청의 조사를 바탕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같은해 8월까지 1차 수사를 벌여 엘지화학과 지에스칼텍스 등 업체 7곳의 관련자를 먼저 기소했다. 1심에서 엘지화학 임원 ㅇ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에스칼텍스 임원 ㄱ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지난해 10~12월 2차 수사를 벌인 검찰은 업체 20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남해화학이 2015년 1월~2018년 12월 대행업체와 짜고 측정기록부를 268차례 조작한 혐의를 밝혀냈다. 화학업체인 비를라카본코리아도 같은 기간 같은 수법으로 측정값을 958차례 허위로 작성했다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측정값 조작뿐 아니라 기준 초과 배출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법령을 손질해야 한다. 형식적인 점검만 받는 배출업체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사각지대인 대행업체도 전문인력이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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