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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50대 만학도, 퇴학처분 51일 만에 없던 일로

등록 2020-01-15 15:00수정 2020-01-15 15:24

목포 제일정보중고, 이점구씨 퇴학 철회
“예방과 선도 바라는 여론 겸허히 수용”
목포제일정보중고가 15일 학교 안에 내건 퇴학 철회 공고문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이뤄졌던 50대 만학도의 퇴학처분이 51일 만에 철회됐다.

목포제일정보중고는 15일 고교 졸업반인 이점구(55·31대 총학생회장)씨의 퇴학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공고문을 통해 “학생지도는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징계는 지도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등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전했다. 이성복 교장은 “퇴학부터 철회까지 과정이 구성원 모두에게 성찰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이후 학생과 교사, 동문,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 교사는 교사로 학생은 학생으로 거듭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학교는 지난해 11월25일 교권을 모독하고 학생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학사운영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씨를 퇴학시켰다. 이씨는 나흘 뒤 퇴학처분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달 10일 조선대 등 대학 2곳에 합격했으나 퇴학당해 고교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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