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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에 정치인 얼굴 합성 펼침막 내건 예비후보 행정조치 그칠듯

등록 2020-01-19 15:13수정 2020-01-20 02:01

현직 장관·광역자치단체장 합성 펼침막 논란
광주시선관위 선거법 준수 촉구 등 그칠 듯
상대 후보 언급 없어 비방죄는 적용 어려워
지난 11~12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건물에 내걸렸던 펼침막. 독자 제공
지난 11~12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건물에 내걸렸던 펼침막. 독자 제공

여성의 나체 사진에 현직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얼굴을 합성한 펼침막을 내걸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비방죄가 아닌 경고 등 가벼운 행정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상대 후보에게만 비방죄를 적용하는 선거법 조항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9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2일 사이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5층 건물 외벽에 대형 펼침막을 내건 국회의원 예비후보 ㄱ씨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행정조치 내용은 공명선거 협조 요청, 선거법 준수 촉구, 경고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ㄱ씨 쪽이 내건 펼침막에는 여성의 나신과 정부의 현직 장관, 광역자치단체장의 얼굴이 합성된 상태에서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느그들은 핀셋으로 빼줄게, 예비후보 인간쓰레기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세로형 펼침막에는 ‘미친 분양가, 미친 집값’, ‘○○○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펼침막을 내건 ㄱ씨는 무소속 예비후보다.

선관위는 나체 합성 사진이 있는 펼침막을 내건 ㄱ씨 쪽의 행위에 대해 조사했지만 선거법의 비방죄(251조)를 적용하지 못했다.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신문·벽보 등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등을 비방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펼침막에 상대 후보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 후보 비방죄로 단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선관위는 선거법상 ㄱ씨가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7조1항)했다고 판단해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7조는 선거 후보자가 정당의 정책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판·반대하면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쪽은 “통상적으로 선거운동의 방향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상대 후보자가 아니라 제3자를 끌어들여 펼침막을 내거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라며 “명예훼손 소지는 있지만 펼침막 합성사진 당사자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당국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ㄱ씨는 이날 ‘집 없는 죄인 전세살이 너무 힘들어’ 등이 적힌 대형 펼침막을 또다시 내걸었다. 이 펼침막은 선관위 심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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